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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등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지원대상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형태의 재난기금들을 지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등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ㅁ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의 경우 공적마스크 처럼 5부제로 시행이 됩니다.

위와 같이 출생년도에 맞춰 구매를 해주시면 되구요.

프리랜서,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특수형래근로종사자 등 여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액은 총 150만원으로, 한달에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을 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금액, 지원금과 관련해서 

학원강사, 교육 연수기관 강사, 요가, 필라테스 스포츠 강사, 영업사원, 텔레마케터 외에 어떤 직업들이 가능할까요??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 특고·프리랜서

- 2019.12 ~ 20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매달 5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2019.12 ~ 2020.1월 중 합산 10일)했거나, 매월 25만원(2019.12 ~ 20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특고 및 프리랜서의 예시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의 교육 관련, 레미콘 트럭 등의 지입기사, 구난차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공항·항만·시장·철도 관련 하역종사자, 연극배우, 방송작가, 사진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및 신용카드 영업,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역가,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 영세 자영업자

- 2019.12 ~ 2020.1월에 자영업을 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유흥, 도박 등의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 2019.12 ~ 2020.1월에 매출이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는 지원을 받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합니다.

출처: https://windeva.tistory.com/1569




지금까지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